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근무지 이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근무지 이탈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떠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근무지 이탈의 정의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이탈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 없이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떠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무지 이탈은 대부분 병가, 휴가, 외출 등을 ..